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4조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연수교육정보변리사공개범위변리사회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개업일ㆍ휴업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성명
2.출생연도
3.사무소 정보
4.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변리사 등록일
6.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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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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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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