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3조 (회칙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회칙의 기재사항회원징계제17의3조구성ㆍ권한지도ㆍ감독기재사항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회비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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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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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