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회칙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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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회비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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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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