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3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자기자본alt=금액특허법인유한손해배상준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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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3554" alt="img16243554" >', '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 '</img>']]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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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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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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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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