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한국사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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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2.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3.국가의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ㆍ연구
4.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5.한국사의 기초 조사ㆍ연구의 지원
6.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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