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사료연구위원의 위촉고등교육법사료연구위원분야연구경력이능력이이상인사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2.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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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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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