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0-04 공포2022-10-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0-04 | 2022-10-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의 위촉 등
- 제3조 ·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 제4조 ·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 제5조 ·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 제6조 · 사료의 조사
- 제7조 · 사료의 수집
- 제8조 · 사료의 수탁
- 제9조 · 사료의 관리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한국사 연구
- 제13조 · 한국사 편찬
- 제14조 · 한국사 연수
- 제15조 · 한국사의 보급
- 제16조
- 제17조 · 한국사의 정보화
- 제18조 ·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5의2조 · 한국사 능력의 검정
- 제15의3조 ·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 제15의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