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행위시험위원회답안지한국사시험정지하거나통신기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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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②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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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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