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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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2.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3.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5.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6.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7.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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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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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