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2.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3.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5.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6.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7.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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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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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한국사의 보급제15조의2 · 한국사 능력의 검정제15조의3 ·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제15조의4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7조 · 한국사의 정보화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