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한국사시험고유식별정보출제ㆍ채점위촉ㆍ지정부정행위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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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2.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3.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5.삭제 <2022.10.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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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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