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료의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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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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