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국사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2.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3.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4.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