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국사의 정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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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2.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3.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4.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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