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국내 사료조사위원
가.지역 사료조사위원: 사료 조사를 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나.기관 사료조사위원: 국가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으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2.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②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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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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