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임기국사편찬위원회수집ㆍ편찬연구경력과보궐위원한국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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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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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