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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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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