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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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위원의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위원의 해촉제3조 ·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제4조 · 사료연구위원의 위촉제5조 ·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제6조 · 사료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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