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한국사 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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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2.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3.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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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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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