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한국사 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2.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3.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②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③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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