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한국사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