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한국사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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