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료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사료의 조사사료조사자문회의연구모임위원회국내외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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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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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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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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