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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