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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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②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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