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한국사 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한국사의 기본 사료집과 통사(通史)의 편찬
2.한국사의 시대별 사료집과 시대사의 편찬
3.한국사의 주제별 사료집과 주제사의 편찬
4.대한민국의 사료집과 대한민국사의 편찬
5.제7조제2항의 구술채록에 따른 구술사료집과 구술사(口述史)의 편찬
6.북한 관련 사료집과 북한사의 편찬
7.재외동포 관련 사료집과 재외동포사의 편찬
8.한국사 용어사전, 역사 지도, 연표 등 참고 자료의 편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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