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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전문위원회 설치 등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9, 2023.7.11>
1.기획 전문위원회
2.제도조정 전문위원회
3.평가 전문위원회
4.재정 전문위원회

4의2.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5.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2018.5.1>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2018.5.1, 2021.12.16, 2023.4.11, 2025.10.1, 2025.12.30>
1.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2.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
3.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나.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각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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