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금감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11.「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신료 면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회원국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영유아교육재정 및 국민보건계정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