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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위원회의 위원 등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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