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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의3조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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