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