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4.28>
1.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ㆍ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나.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퇴직금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다.출입국ㆍ병무ㆍ교정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정보ㆍ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5.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3.7.11>
⑤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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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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