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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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