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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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
1.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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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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