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사업 간 중복ㆍ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방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절차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