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자료정보개인정보보호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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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②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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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제18조 ·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제18의2조 · 사회보장지출통계제19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0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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