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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업무의 위탁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업무의 위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말한다.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국공립 연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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