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초ㆍ중등교육법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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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12.10>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통계법」에 따른 통계등록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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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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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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