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12.10>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통계법」에 따른 통계등록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