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