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실무위원회임기대통령령위원장기간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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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⑦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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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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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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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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