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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2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 위원회의 구성 등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25.10.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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