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협의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0.7.7>.
협의결과의 처리위원회조정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5.12.30>
삭제 <2020.7.7>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1, 2020.7.7>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5.1, 2020.7.7>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18.5.1, 2020.7.7,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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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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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0.7.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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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