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1.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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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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