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1.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