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출연금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조성ㆍ운영비용에만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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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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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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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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