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기본법자금산업기술혁신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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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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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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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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