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사업시행자사업협조대통령령요청전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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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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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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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의2조 ·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지침의 내용제4의2조 · 경영실적 평가제5조 · 시험생산시설의 범위제5의2조 ·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제5의3조 · 동의신청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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