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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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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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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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운영지침의 내용제4조의2 · 경영실적 평가제5조 · 시험생산시설의 범위제5조의2 ·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제5조의3 · 동의신청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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