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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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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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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