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 (경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기관경영,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가.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
나.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다.경영개선 실적
2.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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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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