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지도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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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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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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