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4.11.19>.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료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설설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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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5.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삭제 <2014.11.19>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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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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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4.11.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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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