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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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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