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②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22.6.28, 2024.7.2>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나.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