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재원조달계획이중앙행정기관조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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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사업시행자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별 대상기관
협조요청 사항 대상기관 1. 법 제4조의2제2항제1호에 따 른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 술장비 현황 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중 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 법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 른 지역기업 채용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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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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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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