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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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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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사업시행자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별 대상기관
협조요청 사항 대상기관 1. 법 제4조의2제2항제1호에 따 른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 술장비 현황 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중 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 법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 른 지역기업 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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