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유휴설비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유휴설비의 제공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소프트웨어 진흥법유휴설비자가전기통신설비정보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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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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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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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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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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