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 소관 소방청 · 총 37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6-18 · 시행 2025-06-1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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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지정제11조 팀장제12조 119안전센터 근무방법제13조 준용규정제14조 출동대비제15조 현장지휘관의 업무제16조 상황근무제17조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제18조 전산통신제19조 경계근무제2조 정의제20조 소방교육ㆍ훈련제21조 기동순찰제22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제23조 소방활동 자료조사제24조 소방홍보 및 지도제25조 소방정보수집제26조 그 밖의 업무제27조 근무시간제28조 휴게시간 등제29조 시간외근무 및 보상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휴가제31조 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제32조 2조 교대제 근무자의 특례제33조 특수한 근무의 교대제 근무제34조 문서장부제35조 보고사항제36조 시행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