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의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6.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공고
  9. 제9조 · 시험과목 등
  10. 제10조 · 응시 절차
  11. 제11조 · 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12. 제12조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13. 제13조 ·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14. 제14조 ·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지부의 설치
  19. 제19조
  20. 제20조 · 지도와 명령
  21. 제21조 ·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2조의2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25. 제2조의3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26. 제4조의2 · 위원의 해촉
  27. 제9조의2 · 출제위원 등
  28. 제12조의2 ·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29. 제12조의3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30. 제13조의2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31. 제13조의3 · 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2. 제13조의4 ·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33. 제18조의2 ·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34. 제18조의3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18조의4 ·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36. 제18조의5 · 윤리위원회의 운영
  37. 제20조의2 · 과잉진료행위 등
  38. 제20조의3 ·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39. 제20조의4 · 과징금의 부과 등
  40. 제20조의5 · 권한의 위임
  41. 제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