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24 | 2024-07-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공고
- 제9조 · 시험과목 등
- 제10조 · 응시 절차
- 제11조 · 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 제12조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제13조 ·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제14조 ·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지부의 설치
- 제19조
- 제20조 · 지도와 명령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 제2의3조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9의2조 · 출제위원 등
- 제12의2조 ·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제12의3조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 제13의2조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 제13의3조 · 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제13의4조 ·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 제18의2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의3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의4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8의5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20의2조 · 과잉진료행위 등
- 제20의3조 ·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 제20의4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20의5조 · 권한의 위임
- 제2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