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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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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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1.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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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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