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5 (윤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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