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민법소비자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부출연연구기관조사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1.「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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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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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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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