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1.「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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